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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Who in Ancient Korea

법왕(法王)

by taeshik.kim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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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권 제27(백제본기 제5) 법왕 : 법왕(法王)은 이름이 선(宣)<효순(孝順)이라고도 한다>이고 혜왕 맏아들이다. 혜왕이 죽자 아들 선이 왕위를 이었다.<수서(隋書)에는 선을 창왕(昌王)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겨울 12월에 명령을 내려 살생을 금지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주게 하였으며, 고기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태워버리게 하였다.2년(600) 봄 정월에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였고, 30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度僧]. 크게 가물자 왕은 칠악사(漆岳寺)에 행차하여 비를 빌었다.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올려 법(法)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권 제1 왕력 : 제29대 법왕(法王)은 이름이 효순(孝順)인데 선(宣)이라도고 한다. 혜황의 아들이다. 기미년(599)에 즉위했다.


삼국사기 권 제27(백제본기 제5) 무왕 : 무왕(武王)은 이름이 장(璋)이고 법왕(法王) 아들이다. 풍채와 거동이 빼어났고 뜻과 기개가 호방하고 걸출하였다. 법왕이 즉위한 이듬해에 죽자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


삼국유사 제2권 기이2 무왕(武王) : <삼국사三國史>에는 이 분을 법왕法王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삼국유사 제3권 흥법(興法) 제3 법왕금살(法王禁殺) : 백제 제 29대 법왕(法王)은 이름이 선(宣)인데 효순(孝順)이라고도 한다.  개황(開皇) 10년 기미(己未; 599)에 즉위하였다.  이 해 겨울에 조서를 내려 살생(殺生)을 금지시키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나 새매 따위를 놓아주고 또 물고기 잡는 기구를 불살라서 일체 금지시켰다.  이듬해 경신(庚申)에 30명의 도승(度僧)을 두고 당시 서울인 사차성(泗차城; 지금의 부여夫餘)에 왕흥사(王興寺)를 세우려고 겨우 터를 닦다가 죽었다.  무왕(武王)이 왕위를 계승해서 아버지가 터를 닦은 것을 아들이 일으켜 수기(數紀)를 지내서 완성하니 그 절 이름도 역시 미륵사(彌勒寺)다.  산을 등지고 물에 임했으며, 화목(花木)이 수려하여 사시(四時)의 아름다운 경치를 갖추었다.  왕은 항상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절에 들어가서 그 경치가 장엄하고 고운 것을 구경했다(<고기古記>에 실려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무왕武王은 바로 가난한 어머니가 못 속의 용龍과 관계하여 낳은 이로, 어릴 때 이름은 서동薯東으로서, 즉위한 뒤에 시호諡號를 무왕武王이라 했다.  이 절은 처음 왕비王妃와 함께 이룩한 것이다).찬(讚)해 말한다.너그러운 명으로 짐승 보호함은 그 은혜 천구(千丘)에 미치고,은택(恩澤)이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흡족하니 어짊이 온 세상에 넘치네.성군(聖君)이 갑자기 돌아감을 말하지 말라. 상방(上方) 도솔(兜率)에는 이제 바로 꽃다운 봄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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