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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겸직5

교수 겸직은 그 자체가 문제다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임원으로 재직…겸직 근무 개선해야" 2023-10-04 15:53 "수능 출제위원, 서울대 출신 다수 포함도 '사교육 카르텔'"…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https://m.yna.co.kr/view/AKR20231004118200530?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임원으로 재직…겸직 근무 개선해야"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부 대학교수들이 사교육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대학과 학원 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www.yna.co.kr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수 겸직 자체가 문제다. 유독 교수만 겸직을 하게 해놨으니 그러니 교수들이 정부 요직 차지하려 혈안이라 겸직을 허용한 교육법에 말미암.. 2023. 10. 4.
겸직은 죄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 두어 가지 제언 1. 교수 등 겸직 금지 한국사회에서 겸직이 거의 유일하게 이 교수놈들한테만 허락되어 있는데, 이거 없애야 한다. 겸직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할 자리를 지 혼차서 두 자리, 심지어 세 자리를 잡아쳐먹기도 한다. 2. 60세 이상 상근직 금지 교수고 나발이고 60세 이상이면 상근직을 금지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하겠는데 원칙으로 금지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교직 등등으로 60세면, 연금만 대체로 300~400만원을 받는다.(하위직 퇴직자는 좀 다르며, 또 요새 퇴직하는 공무원은 개털됐다만, 어차피 이런 분들은 상근 재취직 거의 안된다) 이 사람들은 원천으로 상근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들이 꿰차는 자리 다른 사람한테 가야한다. 이 두 가지만 시행해도 수백개 수천개 일자리.. 2023. 4. 19.
교수 공직 취임은 이중취업이다 *** September 8, 2017 at 11:57 AM · Seoul 같은 제목 글을 약간 손질한다. 그때 기준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그대로 시점을 둔다. 이 교수 겸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걸 피한다고 동원하는 편법이 월급 한 군데서 받기다. 예컨대 A대학 현직교수인 B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서는 공직에 가서 거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줄곧 지적했다. 기자로 공직에 등용되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네 중 어떤 누구도 휴직하고서 공직에 가지 않는다. 유독 교수라는 자들만이 이 짓을 한다. 교육법인가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턱 하니 맹글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 자체에.. 2019. 9. 8.
지차체장 겸직 금지할 때가 아니라 교수 겸직부터 금지를!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법 내년 1월 시행…지방 '전전긍긍' 기자 출신 정재숙 청장을 얼마 전 만났더니, 사람들이 청장 끝나면 중앙일보로 복귀하는 줄 알더란다. 휴직 중인 줄 알더란다. 이게 다 교수놈들 때문이다. 교수직 유지한 채 공직에 진출하는 교수놈들 때문이다. 왜 교수만이 겸직이 허용되는가? 겸직 없애야 한다. 혹자는 교수 출신은 자리에 미련이 없는 까닭에 소신 행정을 한다고 하기도 하나,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그와는 전연 반대라, 소신행정은 저리가라고 "꼴리는대로 행정"이 판을 친다. 이런 자 대부분이 실무경험 전무한 것은 논외로 치고, 그마나 실무경험이라는 것도 해당 기관 자문위원이니 무슨 위원이니 완장 차고 지랄 떤 일이 고작이라, 행정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임.. 2019. 4. 5.
교수 겸직, 이젠 고리 잘라야 한다 〈교수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직 국민대 교수인 김병준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는 국민대 현역교수로서 학교를 휴직하고 참여정부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교수로 복귀했다. 이런 교수가 한둘이 아니다. 공직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를 맡아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교수가 천지 빼까리다. 비단 이만이 아니라 상당수 교수가 교수가 본업이 아니라 알바로 여기니, 그런 세태 형성에 저 겸직 허용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나는 교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알바로 여기며 딴 짓거리에 혈안이 된 교수놈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교수는 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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