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권리2

[김태식의 독사일기] 법금法禁의 해체와 국민의 탄생 인류 문화사는 국민國民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추상명사이자 집합명사인 국민이 주권자로 설정된(혹은 상상된) 국가를 국민국가nation state라 한다. 이 국민,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국가가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서구에선 논란이 적지 않은 줄로 안다. 한데 이 국민과 국민국가의 분기점이 명확히 갈라지는 곳으로 동아시아 문화권 만한 데가 없다. 동아시아 전근대 법률 혹은 그에 버금 가는 각종 예제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어디에도 개인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 어디에도 그들의 권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계급의 일부였고 공동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언제나 집합명사였고 언제나 추상명사였다. 그런 계급 그런 공동체의 규범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박과 윽박만.. 2022. 12. 18.
잠재적 범죄자와 法, 특히 동아시아 법률의 금기禁忌 전통 내가 피상으로 아는 수준이라 자신은 없으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싶다. 이 法이라고 하는 전통이 서구 유럽 및 미국과 동아시아 맥락이 확연히 다르다. 내가 이해하는 한, 저쪽 法은 권리 확보에 주안점이 있다. 반면 동아시아가 말하는 法은 곧 禁이요 忌이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집적화한 것이 법률이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법률을 보면 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동아시아 전통 법에는 권리라는 개념이 전연 없다. 내가 어떤 권리 혹은 자유가 주어졌는지를 그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法은 곧 禁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 담았다. 법으로 국한해서 말한다면, 동아시아 근대는 권리의 등장에서 시작한다. 근대 .. 2018. 1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