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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3

열광과 갈채를 자양분으로 삼는 대중독재 정통성이 없거나 끈 떨어진 권력일수록 총칼에 기대기 마련이다. 마지막 수단이 그것만 남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권이 사정 정국으로 간다고 봤다. 하긴 이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시나리오다. 김영란법도 그 취지와는 달리 나는 시행 시점을 의심했다. 레임덕 처한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 개판이지.. 누구 잡아넣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언제나 냉철해야 하며 언제나 의심해야 하며 언제나 상식과 통념은 뒤집어야 한다. 정권이 의도했든 아니했든 송희영 사건으로 벌써 이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점 다들 주목했으면 한다. 너희가 공범일 수도 있다. 참 더러운 세상이다. (2016. 8. 31) *** 프랑스혁명 때.. 2020. 8. 31.
법의 형평성과 소위 김영란법 *** July 30, 2016 글이다. 참고로 이 글을 쓸 당시 나는 해직 상태였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개판 오분전이다. 혹자는 예외규정으로 몰래 빠져나간 국회의원, 그리고 아주 언급조차 되지 않은 시민단체를 들거니와, 그러면서 공무원과 준공무원, 그리고 언론기관 종사자를 거론하거니와, 이 논리를 뒷바침하는 골간은 첫째도 둘째도 이것이다. "저들은 더 높은 도덕의식을 갖춰야 한다" 나는 이 논리 자체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그 뿌리를 거슬러가면 이는 전형의 봉건잔재라 동아시아 군주론에 다름 아니다. 그네들이 말하기를 백성은 군주를 본받고 백성은 신하를 본받으므로 위에서 솔선으로 수범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저 법.. 2019. 8. 8.
기자들은 공짜밥 얻어먹는 족속이라는데 대하여 소위 김영란법 제정 시행에 즈음해 그 적용대상으로 들어간 기자들과 관련해 저 제목과 같은 인식이 '의외로' 기자사회를 벗어난 일반 사회에는 광범위하다. 저런 인식 혹은 비아냥에 두어 마디는 적어두어야겠기에 오지랍주의 발동해 내 경험을 통해 몇 자 적고자 한다. 기자를 저리 보는 근저에는 무엇보다 기자를 단일한 층위로 보는 시각이 작동한다. 하지만 기자라 해도 왕청나게 달라, 중앙지냐 지방지냐에 따라 다르고, 종합일간지냐 전문지냐에 따라 또 다르고, 방송이냐 신문이냐 혹은 통신사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측면이 많다. 그리고 그 청렴도라 할까 하는 것도 저런 성격별로 평균을 논하면 매우 다르다. 저 공짜밥 먹는다는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깨끗한 언론 중 하나가 조선일보다. 갖은 욕을 얻어먹는 조선일보지만,..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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