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무형유산2

청도 소싸움은 무형유산의 위대한 성취요 새로운 시대 발현이다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왜? 내 생각 내 시선이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한 발 물러나 보면 다르기는커녕, 틀리기는커녕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더라. 무형유산은 일반 덜떨어진 고고미술사 건축학 중심 여타 문화유산이 실체도 없는 원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는 달리 일찌감치 그 딴 게 어딨어 하고선 원형은 패대기치고 저 멀리 전형典形으로 달아나 그것을 성전으로 채택했다. 왜? 원형은 고정이요 박제라 그 어떤 시대변화도 수용하지 못하고 유산을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모습으로 고정하는 까닭이다. 이 원형을 벗어버린 자리에 무형유산은 전형을 갖다놓고선 껍데기보다는 정신을 선택한 것이다. 이 전형을 선택함으로써 족보도 없이 탄생한 이애주 살풀이춤은 유산을 .. 2024. 3. 31.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1) 이거 골백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대목이다. 고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직 요지부동인 걸 보면, 문제는 문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총칙 2조(정의)에서는 그 많디 많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이리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전해지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구난방 콩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분류하려면, 무.. 2018. 12.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