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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화재2

동산/부동산 문화재 개념이 대전역에서 붕괴하다 규정을 찾아봐야겠지만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문화재보호구역 개념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buffer zone 말이다. 이 버퍼존이라는 개념은 오직 부동산 문화재에만 성립한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주변 규제가 없는 것을 보면 좀 더 엄격히 말하건대 버퍼존은 부동산 지정문화재에만 성립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트레일러에 실려 본래 자리를 떠난 대전역 철도보급창고는 등록문화재이기는 해도 부동산 문화재로 분류된다. 이것이 지정문화재였다면, 이전에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등록문화재였기에 버퍼존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것이 옮겨간 곳에서도 버퍼존이 필요없으므로 비교적 쉽게 옮겨갔을 것으로 본다. 한데 우리가 이번 일에서 정작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동산/부동산 개.. 2023. 9. 27.
문화재 분류체계의 경계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앞선 이야기를 이어가면, 문화재는 또한 그것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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