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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독설고고학] (7) 세금의 분류와 토기의 분류

by taeshik.kim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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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곧 세금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곤 한다.

첫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니, 중앙정부가 주체인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자체가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두번째는 세수의 용도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나라 발전을 위해 내는 보통세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목적세로 구분한다.  

세번째는 조세의 독립성 여부, 곧 다른 세금에 부가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뉜다. 

저런 세금은 다시 하부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니와 예컨대 국세는 다시 국경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징수하는 경우를 내국세라 하고 국세청이 징수를 담당하며, 국경에서 징수하는 경우를 관세라 하며 관세청서 징수한다.

우리가 이에서 착목할 점은 분류는 철저히 준거를 따른다는 점이다. 저런 분류 체계 어디에서 넘나듦 혹은 착란이 보인다는 말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철저히 그에 기반해서 나눈다. 

 

그렇다면 우리네 고고학은 어떤가? 예컨대 고고학에서 환장하는 이른바 토기만을 두고 보자. 

 

 

 

 

나는 각종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논문을 봐도 그런데 고고학도들이 쓰는 분류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뒤죽박죽이라 정신이 산란하기 짝이 없다. 

 

기형器形이라 해서 이른바 모양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째 그에 따른 정의가 있고, 둘째, 그 정의에 따른 하위 분류와 다시 그 하하위 분류가 있어야 하지만, 그네들이 같은 글에서 구사하는 용어를 보면 난수표 집합이라, 뭐가 뭔지 대체 알 수가 없다. 

 

호壺 옹瓮 병甁이면 호 옹 병이지, 무슨 단경호가 어떻고 장경호가 어떻고 장란형호가 어떻고, 파수부호가 어떻고, 직구호가 어떻고 대부직구호가 어떻고, 장난 치니?

 

이런 명명은 철저히 준거에 기반해야 한다. 

 

 

상형토기? 그렇다면 구상토기라는 뜻인데 추상토기가 따로 있니? 

 

 

예컨대 호를 본다면, 기형이 어떤 것을 호로 한다고 하고, 덧붙여 그것을 하위 분류하고자 한다면 몸통 대 아가리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과 이하인 것을 장경長頸 단경短頸 두 가지로 분류하며, 아가리가 고추선 형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를 기준으로 직립형 곡절형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곡절형은 아가리가 오므라졌는가 아니면 퍼졌는가에 따라 예컨대 내반형 외반형 혹은 합죽이형 넙쭉이형으로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장경 단경이라 하지만, 오직 직감이라 어느만큼을 장경이라 하며 단경이라 하는지 한놈도 규정한 놈도 없다. 그냥 눈깔로 봐서 길면 장경, 짧으면 단경이라 하는 꼴이 빚어진다.  

 

한국고고학에 무슨 과학이 있는가? 지꼴리는대로만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 세상에...이렇게 비과학적인 고고학 난 첨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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