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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동양대총장 표창상의 함의

by taeshik.kim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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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감? 공소시효 쫓겨 무리수?…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종합)

송고시간 | 2019-09-07 01:47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기소 초유사태…범죄 일시·장소 특정되면 기소 가능

'靑-檢 충돌' 심화 불가피…검찰, 혐의 입증 실패하면 감당 못할 '역풍'



연일 막장 드라마 방불하는 시나리오는 써 가는 조국 드라마가 간밤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찍었으니, 자정 무렵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국회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소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起訴라 쓰고, 영어로는 indictment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전에 의하면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에서 그 이미가 비교적 용이하게 드러나거니와,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를 독점한다. 경찰이나 그에 준하는 사법기관이 조사한 사건도 반드시 검사를 거쳐 그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정경심을 재판에 넘겼다 함은 정경심에 재판에 넘길 정도의 중대한 형사사건 피의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목한 정경심의 혐의는 무엇인가? 


사안은 아주 간단하다. 정경심이 딸내미 대학입시나 전문대학원 입시 혹은 진학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딸한테 없는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그것을 입증하는 가짜문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실제로 써먹었다고 한다. 


그 가짜문서가 바로 동양대학교총장상이다. 이를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표창장이라 했는데, 우리 공장 뉴스를 보니, 총장상이라 표현이 바뀌기 시작했다. 뭔가 용어상 혼란이 있다가 이리 정착한 모양이다. 


정경심이가 그의 딸이자, 조국의 딸의 허위 봉사활동 증서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안은 이처럼 아주 간단하다. 




동양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그 사립대학 총장이 발급한 문서라고 위조했으니,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사안 혹은 사건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은 적지 않아, 당장 조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자칫하면 코끼리를 절명케 하는 바늘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하필 이 시점에 저 단순한 사안으로 조국을 곤궁에 몰아넣어야 했는가 하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이에서 윤석열호 검찰을 향한 다양한 비판과 비난이 있기 마련이며, 실제 그러하다. 


나는 이 표창장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을 적에, 다른 무엇보다 이 표창장 한 쪼가리가 이번 사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건이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이 미칠 파장은 무엇보다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 표창장을 두고 많이 말이 있었고, 실제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이 된 소재다. 이 표창장을 조국은 가짜가 아니라 했고, 그를 옹호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도 그들이 확보한 증거라며 각종 전거를 들어 가짜가 아니라 실제 발행된 문서라고 옹호했다. 


한데, 그렇게 이전투구가 오가는 그 순간 검찰은 이 표창장이 가짜라고 판단하고 정경심을 그 주모자로 보아 보란 듯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표창장은 여러 층위가 있다. 


첫째 진위 문제다. 검찰이나 야당 주장처럼 조작인가? 아니면 조국 혹은 민주당 주장처럼 진서인가?


둘째, 그것이 설혹 가짜라 해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미쳤는가? 다시 말해 실제 그의 딸 진학에 얼마나 활용되었으며, 그것이 실제의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선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을 수 있겠다. 


이걸 왜 짚어야 하는가 하며, 이걸 왜 이런 층위로 나누어야 하는가 하면, 그에 따른 여파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조국을 본다면 


어제 청문회를 비롯해 그의 후보자 지명 이래 약 한달간 초래한 이번 사태 국면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왜 조국을 따지지 그의 가족을 건드리느냐는 반박이 가장 많은 주류를 이룬다. 어제 청문회만 해도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딸 청문회라는 말이 있다. 


조국 청문회와 조국 딸 청문회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 엄밀히는 조국 딸 청문회가 아니라, 내가 교정한다면 조국 부인 정경심 청문회라는 쪽이 진실에 가깝다. 야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언론이 조국 딸을 잡으려 혈안이라 했지만, 글쎄 내가 볼적에 그 칼날이 조국 딸을 향한 적은 없다. 


조국 딸의 어머니를 겨냥한 것이며, 그 어머니의 약점을 잡아 늘어짐으로써 결국 그 남편 조국을 무너뜨리고자 한다고 나는 본다. 따라서 조국 딸 청문회라는 비난은 조국 부인 청문회로 적어도 명목상은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조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결코 이번 사태를 조국 부인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이 사태를 조국 딸로 묶어두어야 하는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야만 그네들의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하기 때문이다. 


왜 조국을 잡으려면 잡지 조국 딸을 잡느냐 라고 해야지 하다 못해 동정심이라도 유발하지, 조국 부인을 왜 잡으려 하느냐고 할 때는 약발이 상당히 약해진다. 조국 딸이 문제가 있는 것과 그의 부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반딧불과 번갯불 차이만큼 크다. 


표창장 위조 논란은 도덕적 측면과 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조국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것이 위조로 드러난다면 말이다. 조국은 그것이 위조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며,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셈이 된다. 


한데 조국이나 현정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도덕과 법 중에서도 후자의 문제로 끌어가려 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래야 조국과 현정권을 최대한 방어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아닌지는 밉건 곱건 가장 많은 정보를 확보한 쪽이 검찰이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나중에 재판 관련 서류들이 까발려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현행법 체계에서 볼 적에 현재로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이 표창장 문제는 주력이 진위공방이었다. 다시 말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문제였다. 


이것이 적어도 검찰 판단으로는 가짜로 판정된 마당에, 이제 곤혹스러워진 쪽은 친 조국 전선이다. 아마 친 조국 전선에서는 셈법이 복잡할 것이다.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가짜로 기울어지 듯한 이 국면을 타개할 다음 수순은 당연히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조국 후보 지명 이래 제기된 다양한 의혹 중 상당한 심증이 가는 부분에 대해 친 조국 전선에서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써 옹호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 이리 주장했을까? 그래야만 타격을 줄이기 때문이지 뭐가 있겠는가?


표창장도 이리 나갈 것으로 본다. 그것이 가짜로 판정난다면, 아니, 그렇게 검찰에서 지목된 상황에서 친 조국 전선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물고 들어갈 것이다. 설혹 가짜라 해도 그것이 실제 입시에서는 거의 효력이 없었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이 법적인 공방이 오래 지속하다 보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다. 법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 이 사안 전체가 그것과 등치되는 상황이 그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조국과 그의 가족은 혐의를 벗게 되는 희한한 시나리오 말이다. 그래서 이 법적인 논란으로 논란을 묶어두는 일은 그야말로 친 조국 전선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엔 표창장은 도덕과 법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첫째 진짜냐 가짜냐? 둘째 그것이 가짜라면 실제 진학에 얼마나 활용되었느냐?


조국한테는 실은 이 첫째만으로도 치명상일 수 있는데, 그가 똑똑하다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적절한 사과 성명 하나 곁들여서 두번째로 넘어가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건 벌써 친 조국 전선에서 드러나는 노골인데 


"표창장이 뭐가 중헌디"


이런 논리가 있다. 표창장 쪼가리 하나 두고 왜 이 난리냐? 


실은 이 논리가 가장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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