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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by taeshik.kim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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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아니라 개발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런 개발과 혜택과 정반대되는 흐름이 위치하는 세력이 문화재가 탑재한 규제라는 무기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인가? 

문화재를 이용해 개발 자체를 원천으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근자에 일어났거나 일어나는 중인 사례를 보자. 

 

서울 정릉동에 `한옥보존 재건축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정릉2동 164-1번지 일대 3만3천410㎡ 부지에 한옥보존형 재건축 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2009년 6월 10일 확정했다.

 

세계유산 정릉이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둘째 왕비 신덕이 묻힌 곳이거니와 이곳은 사적에다가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한데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다. 

이 움직임 현재까지는 좌절했다. 

 

인근에 모 사찰이 있어 정릉 원찰을 표방한 이 사찰이 이 개발을 반대한 것이다. 이유는 그럴 듯하다. 개발로부터 정릉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내실을 보면 사찰의 이해와 관계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례는 나중에 따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개발계획이 포기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 이유도 나중에 말하고자 한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SH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 뜻밖에도 인근 주민 상당수가 반대했다. 그 주된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한데 이들이 내세운 논리가 문화재 보호였다. 무턱대고 개발을 반대할 명문이 없으니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4개 단체가 2014년 11월 16일 지리산 용유담에서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용유담...이것도 근자에 논란이다. 댐에 수몰될 위기에 처한 이곳을 보호하자는 측에서는 이것이 명승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례들에서 나는 문화재가 개발을 막는 총알받이가 된 게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 총알받이 문화재....이거 그럴 듯하다. 

개발이라는 괴물을 문화재가 막는다는데 어찌 대단하지 않으리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문화재의 의한, 문화재를 위한, 문화재의 보호보존논리는 실종하고 오로지 개발을 막는다는 무기로서의 문화재가 있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마약과도 같다. 마약...당장은 약효를 보지만 장기로는 패악이다. 마약은 종국에는 철퇴를 맞는다.

 

문화재가 부디 뽕쟁이를 살리는 마약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문화재개발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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