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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문화재경관 훼손하는 문화재보호각을 때려부수자

by taeshik.kim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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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덧씌우는 보호시설 따위를 문화재보호각이라 한다. 

그 보호대상이 비석이면 비각이라 한다. 


철창의 포로가 된 낭혜화상



왜 비각을 비롯한 문화재보호각을 세우는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납딱머리가 된 낭혜화상



이런 문화재보호각 치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문화재 자체를 훼손 훼멸하며 문화재 경관을 침해한다. 

그 보호각 안에 든 문화재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철창으로 포승줄을 삼은 낭혜화상. 보호각 세운 건 좋은데, 저 철창 왜 쳤니? 무슨 필요가 있니?



보호각은 낮아서 그 문화재는 모조리 편두다. 정수리가 짓눌려 신음한다. 그 보호각은 철창이라, 감옥이다.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요구한다. 


저런 문화재보호각 당장 철거하라.



이게 보호니? 가둠이지? 보이니 비석이?



철학도 없고 현실감각도 없고 모조리 탁상공론이다. 

저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비 꼴 좀 보자. 저게 뭐냐? 



보호각이니 가림막이니? 아시바야?



어찌해야 하는가? 문화재보호각 설치를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어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준칙 혹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혹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다. 



이리한다고 보호가 되니 이 등신들아?



첫째, 보호각은 되도록 설치하지 않는다. 

둘째, 설치하더라도 앞면은 원칙적으로 튼다. 

셋째, 내부 공간은 관람에 편의를 줄 정도로 충분히 마련한다. 

넷째, 보호각 천장은 해당 보호 대상 기념물로부터 최소 얼마 높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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