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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문화재와 국민참여재판

by taeshik.kim 2018.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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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with the Community. 문화재가 살 길이다. 공동체,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재는 설 땅이 없다. 하지만 이 말처럼 오해되는 말도 없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해서, 발굴현장 주민공개회가 그 일환인 줄로 착각하는 이가 천지다. 문화재가 시민 혹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은 고고학도들이 발굴해 놓은 현장을 와서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장 자체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 함께하는 행위에는 그 문화재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결정권에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쉽게 예를 든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라들 자들이 던져주는 밥상을 일방적으로 쳐먹으라는 구조다. 이걸로는 택도 없다. 발굴현장 공개하는 것으로 어찌 그것을 Living with the Community 라 할 수 있겠는가? 주민대표 참여시켜라. 결정권 줘라. 주민대표나 시민을 자문회의에 섭외하라. 그들에게 간섭권을 주고 결정권을 주라. 

설악산 케이블카 건은 그 경고가 이젠 거부할 수 없는 시대흐름임을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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