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연구
관룡사 각석을 보고 든 의문, 관이 공증하지 아니한 문서!
신동훈 識
2026. 7.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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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문외한의 의문이라 생각해주시길.
저 각석을 보고 드는 의문은,
저 땅은 수조권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소유권을 받는 것인가.
저 각석은 관청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토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관은 일체 개입이 없는 것 아닌가?
관의 토지를 수조권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대중 9년이라면 서기 855년인데,
통일신라시대에 벌써 사적 소유에 입각한 토지의 기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일까?
*** [편집자주] ***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다.
실은 이 문제가 나로서는 아껴둔 사안이지만, 신동훈 박사가 까발리셨기에 덧붙인다.
저건 토지 공증 문서인데, 간단히 말해 어느 토지가 누구 소유다!를 못박은 문서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것을 선언하는 주체이며, 나아가 그 문서의 효력이다.
저 문서에는 관의 일체 개입이 전연 없다.
이는 무슨 말인가?
순전히 사찰 내부, 불교계 내부에서만 통욜하는 문서라는 뜻이다.
저 문서가 속세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이 개입해 관이 그것을 공증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저 문서 어디에서도 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
간단히 말해 저 문서는 불교계 지들끼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 생각할 수순은 이미 관에서 저와 관련한 큰 테두리에서의 공증은 있었고, 저 문서는 그렇게 공문서가 위임 혹은 공증한 사찰 내부의 토지 문서 공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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