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식] 조선시대 검안 서류에 대한 의학적 분석: 새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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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인가 병환인가 - 아무도 보지 못한 치사 사건의 조사 대한제국 광주부 정구갑 치사사건의
해부·생물인류학, 2025, 38(3),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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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검안서류에 대한 의학적 분석, 새 논문이 나왔다.
같은 주제의 검안서류 의학적 분석 논문으로는 여덟 번째 논문이다.
구타인가 병환인가 - 아무도 보지 못한 치사 사건의 조사 대한제국 광주부 정구갑 치사사건의 검시기록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검토
Forensic Anthropological Analysis of Post-Mortem Examination Report on Jeong Gu Gap of Gwangju City in the Korean Empire
해부·생물인류학
약어 : Anat Biol Anthropol
2025 vol.38, no.3, pp.225 - 239
DOI : 10.11637/aba.2025.38.3.225
발행기관 : 대한체질인류학회
연구분야 : 해부학
Copyright © 대한체질인류학회
홍성욱 이숭덕 신동훈

초록
본 연구는 1904년 대한제국 광주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 검험 조사 보고서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검토의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피해자가 상인 조직에 가입을 강요하던 사람들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다고 고발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시의 결과 구타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정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의자들도 구타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 처음 두 차례 조사에서는 병환을 사망원으로 하여 종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시행된 조사에서 구타의 흔적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전까지 구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던 피의자들이 돌연 자백함으로써 최종 결론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대한제국) 당시 의문사 조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 검시 결과, 법문 (無寃錄)의 조항 등 세 가지 결과가 모두 일치 하여야 비로소 완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정황상 분명히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위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정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