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노년의 연구

호적만으로 더 이상 지배자가 구분 안되는 시기-19세기

신동훈 識 2025. 9. 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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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전에는

호적만으로도 양반 구분이 쉽다. 

우선 양반의 직역인 유학, 

그보다 하나 아래이지만 어쨋건 양반 취급 받아 군역 면제인 업유,업무, 교생 등 

이런 직역을 받아 호적에 적힌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런 양반들은 모두 많게는 20-30명에서 적어도 5-6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딱봐도 양반인걸 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

지금 우리네 주민등록 등본처럼 

호적만 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양반인지 평민인지, 

아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간이 쉽지 않다. 

모두 비슷한 크기의 가구로 나뉘어 호주가 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는 아마도 지주-전호제로 소작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러한 관계가 적어도 호적에서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18세기 이전도 노비를 20-30명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유학이 되고 양반이 된 것이 아니라, 

유학이고 양반이기 때문에 노비를 20-30명 거느린 것이다. 

결국 적자출신의 양반은 상속에 있어 서자출신보다 유리했을 것이므로 

딱 봐도 유학과 그 아래 단계의 업유-업무는 데리고 있는 노비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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