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훈 識 2025. 9. 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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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청에서 발급한 세금 영수증으로 보통 ‘물금첩’이라고 부른다는 그것이라는데, 이를 해설한 자료들을 보면 왼쪽은 안악환의 어전 3칸에 대해, 오른쪽은 편양록의 배 1척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크기 세로 27.5, 세로 16.8cm이다. (박건호 소장) 출처 : 레디앙(https://www.redian.org)

 

균역법은 1750년, 영조 26년에 공포되었다. 

온라인의 나무위키 글을 따서 옮겨보면 이렇다.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를 1필로 감해주고, 대신 균역청을 설치하여 줄어든 세원을 보충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왕족이나 권문세가, 지방 관아에서 세금을 매겨오던 어전(漁箭), 염분(鹽盆), 곽전(藿田), 태전(苔田)과 선박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게 하였다. 그리고 토지마다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군역의 부담이 전세로 바뀌게 된 셈이다. 일부 상층 평민을 대상으로는 선무군관제에 따라 선무군관이라는 지위를 주어 선무군관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요약하면 군포를 노상 내던 평민들 2필을 1필로 감하는 대신, 

새로 1필을 내는 사람들을 뽑아 손실분을 메꾸게 했다 이거다. 

실제로 1753년인가, 균역법 실시 후 3년만에 시행된 호적을 보면, 

선무군관 혹은 수포군관이라고 직역이 적힌 사람들이 나온다. 

위에 나무위키 글에는 먹고 살 만한 상층 평민이라고 하지만, 

일차적으로 그냥 평민은 아니다. 

왜냐. 

이전에 군포를 안내던 사람들에게 1필씩을 부과했기 때문에

균역법 실시 전에는 이 사람들은 군포를 안내던 사람들이다. 

조선시대에 군포를 안 낸다는건, 

그 사람이 모칭을 하건 사기를 쳤건 뭐건 간에

양반직역을 균역법 이전에 받았었다는 이야기다. 

양반 직역을 받던 사람들에게 1필씩을 부과했으니 이 사람들은 원래 군포를 안내던 사람들이 1필씩 새로 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수포군관"혹은 "선무군관"이란 

조선시대 기록에 뻔질나게 나오던 "놀고먹으며 과거 준비를 핑게로 군대를 빠지던 부류"이다. 

17세기에 향촌의 중인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대개는 서얼의 자손들이다. 양반과 평민의 중간층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걸 모르고 위에 써 있듯이 상층양민으로 이해를 하면

왜 이 사람들이 1필 내게 된 것에 반발했는지 이해가 어렵다. 

원래 안 냈던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들이 양반직역을 균역법 이전에는 받고 있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는-. 

1753년의 호적을 보면, 

한 마을에 수포군관, 혹은 선무군관이 몇 명 없다. 

선무군관은 새로 1필씩을 내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평민 1인의 1필을 대체하는 것이다. 

만약 군포가 감해진 평민 30명이 있다면, 

일부 염전, 선박 등에서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새로 선무군관이 된 사람이 15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숫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이다. 

이 말은 뭐냐. 

균역법 시행후 정부는 세입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선무군관의 1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른 막대한 세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쪽일까? 

균역법 시행 즈음에 정부 예산의 밸런스에 관해 어느정도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마을에 잘해야 3-4 명 있는 선무군관 가지고는 

감소한 군액을 메꾸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란 것은 틀림없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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