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덕 근간 《중국 고대 법제의 기원과 전개》

9월 출간 예정인 『중국 고대 법제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책 소개 글
수호지 진묘 죽간睡虎地秦墓竹簡이 공개된 70년대 후반 이후는 진한사秦漢史 연구는 출토문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수호지 진간睡虎地秦簡 이후 장가산 한묘 죽간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이야 진간里耶秦簡·악록 진간嶽麓秦簡·토자산 한간兔子山漢簡·수호지 77호 한간睡虎地77號漢簡·호가초장 한간胡家草場漢簡·장가산 한묘 죽간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등이 계속해서 공개되었고.
이 책은 이러한 출토법제문서에 기초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연대순으로 출토법제문서를 보면, 睡虎地秦簡 → 嶽麓秦簡 → 二年律令 → 兔子山漢簡(漢惠帝) → 睡虎地77號漢簡(漢文帝10년) → 漢文帝13년(B.C.173)의 刑制改革 → 胡家草場漢簡(漢文帝16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책은 戰國秦 → 秦統一 以後 → 漢初 → 漢文帝 刑制改革 以前 → 한 문제漢文帝 형제 개혁刑制改革 이후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 고대 법제를 다룬다.
본서의 「中國古代·中世의 法과 女性」·「악록 진간嶽麓秦簡을 통하여 본 秦·漢初의 혼인婚姻·노비奴婢·처妻」는 秦漢 시기의 여성의 지위와 노비의 성격을 다루었다.
수호지 진간睡虎地秦簡과 이년율령二年律令에는 여성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고
악록 진간嶽麓秦簡에는 여성의 상속에 대한 매우 상세한 규정과 내용이 보인다.
특히 악록 진간嶽麓秦簡에는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부계父系만 인정하고 모계母系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대秦代의 가정 재산권은 父와 子로 이어지는 父系에 의해 장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필자는 여성이 호주가 되는 사례를 내세워 진한 시기 여성 지위나 자율성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내 식으로 표현하면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진한秦漢 시대 여성 지위가 법가사상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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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달 저 신간 출간을 앞둔 저자 임병덕 충북대 사학과 교수 직접 소개라,
임 교수님 탄탄한 중국사 연구야 이미 여러 논편을 통해 무수히 증명됐으니,
이 또한 그 집성 정도가 아닐까 나는 내심 기대한다.
이 분야 관심 있는 분이 적지는 않은 듯해서 그의 입을 빌려 전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