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촉진1 문화재보호법, 규제에서 개발촉진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문화재보호법이 왜 '개발촉진법'이 되어야 하는가? 삽질공화국 오명을 쓴 이명박 정부가 그 마지막 방점으로 문화재발굴 인허가권은 물론이요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의 인허가권까지 모조리, 야지리 지자체에 넘긴단다. 경주? 아파트로 만들어라! *** 2012년 6월 5일 나는 저와 같이 썼다. 9년이 지난 나는 저 생각이 바뀌었다.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촉진법이어야 한다고 이젠 생각한다. 물론 맥락을 따지면 바뀌었는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명목이 바뀐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초지일관 수십년 반세기 같은 자세를 구가한 백기완이 아니다. 이것이 변절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해둔다. 덧붙여 저 말이 저 때 왜 나왔는지는 아래 성명서가 .. 2021.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