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겸직허용1 교수 공직 취임은 이중취업이다 *** September 8, 2017 at 11:57 AM · Seoul 같은 제목 글을 약간 손질한다. 그때 기준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그대로 시점을 둔다. 이 교수 겸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걸 피한다고 동원하는 편법이 월급 한 군데서 받기다. 예컨대 A대학 현직교수인 B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서는 공직에 가서 거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줄곧 지적했다. 기자로 공직에 등용되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네 중 어떤 누구도 휴직하고서 공직에 가지 않는다. 유독 교수라는 자들만이 이 짓을 한다. 교육법인가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턱 하니 맹글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 자체에.. 2019.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