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 알권리1 피의사실 공포와 알권리 아래 첨부하는 글은 보다시피 2013년에 쓴 것이라, 당시는 이석기 사태를 즈음해 피의사실 공포 논란이 첨예하게 일었다. 피의사실 공포와 알권리는 언제나 길항작용을 빚었다. 이는 이를 표방하는 헌법정신 자체가 실은 어느 정도 이율배반을 함유한 데서 초래하는 숙명이라 할 수 있으니, 동 제2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니와 이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을 보거니와, 그 언론의 자유 핵심 중 하나가 알권리임을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러면서도 동 헌법 제27조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거니와, 이는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할 요소를 지니게 된다. 실제 그 운용양상을 볼 적에 이 두 권리는 항용 파열음을.. 2019.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