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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2

식목대왕 고려 정종 : 허심한 기록, 하지만 중대한 증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 제4 정종용혜대왕靖宗容惠大王 원년元年 4월 대목에는 아래와 같은 아주 짧은 기사가 무심하게 적기摘記되어 있다. ○ 禁京城名山樵採, 遍植樹木. 서울의 이름난 산에서 땔나무를 벌채하는 일을 금지하다. 이를 어찌 읽어야 하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물어야 할 것은 왜 이 기록이 남았는가? 왜? 당연히 국가지대사라 생각한 까닭이다. 그래서 남겼다. 이를 통해 이를 편찬한 조선왕조는 무엇을 노렸는가? 이 물음이 곧 저 기록을 유독 대서특필한 이유다. 둘째 지극히 당연하다 개소리하겠지만 저때도 끊임없이 식목을 했다. 예서 관건은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겠지만, 이런 의문이 고려시대 증언에서는 잘 풀리지 않는다. 조선시대 기록들을 찾고, 특히 개경과 가까운 지점 서울 주변에 어떤 나무들을 심곤 .. 2024. 1. 14.
탄소목炭燒木, 그 실체는 숯인가 땔감인가 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0월 16일(경인) 2번째기사 덕적도에 숯구을 나무를 싣고 오다가 선군 69인 익사, 경기 수군 첨절제사를 구금하다 물에 빠져 죽은 선군(船軍)의 집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고, 또 차역(差役)을 감면(減免)하였다. 경기 수군 첨절제사(京畿水軍僉節制使) 김문발(金文發)이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선척(船隻)이 덕적도(德積島)에 들어가서 각해[各年]의 미납(未納)한 숯을 구을 나무[炭燒木]를 싣고 오다가, 큰 바람을 만나 두 척이 깨어져서 선군(船軍)이 물에 빠져 죽은 자가 69인이고, 살아남은 자가 3인입니다.” 하였다. 문발(文發)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인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9장 B면 【영인본】 1..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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