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신免新1 헛된 메아리, "면신은 처벌한다" 《전록통고(典錄通考)》 형전(刑典) 중 금제(禁制) 受敎輯錄 [免新禮] ○ 서울 각 관사 관원의 면신(免新)은 벌례(罰禮)의 목(木)과 허참례목(許參禮木)을 바치고 물건을 바치며 분축(分軸)을 하고 회자(回刺)를 하는데, 관사의 하인들이 신래(新來)라는 구실로 새로 온 사람에게 술과 안주·납부하라는 물건·술값을 갖가지로 요구한 경우에는 『대명률』의 「관리수재불왕법(官吏受財不枉法)」 조에 의거하여 장물을 계산하여 처단한다. 1관(貫) 어치 이하일 때 장 60을 치는 죄부터 1백 20관 어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죄가 장 1백을 치고 유 3천리에 처하는 데 그친다. 그리고 하인들의 일을 관사의 관원이 만약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무거운 쪽으로 논죄한다. ○ 각 아문의 군관(軍官)·장교(將校)·서리(書吏.. 2020.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