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몰아주기1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이유 아래에서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별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시는 듯하다. 며느리에게 별급하는 것이 아들에게 별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별다른 까닭도 없이 별급하면 다른 아들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며느리에게 시집왔는데 예쁘더라,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다거나, 손자를 낳아다거나 여러 빌미가 있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실제적으로 장자 상속이 되도록 하고 있다. 9대조 기종상奇宗相이 1754년(영조30) 8월 20일에 큰아들 기태온奇泰溫의 처인 큰며느리 부안 김씨에게 용모가 단정하고 종갓집 살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독다리들[석교평, 농사農舍와 감농정鑑農亭이 있던 일대] 논 6마지기를 별급하였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 2020.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