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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2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과 노력덕분입니다!!! 전국학예연구회가 출범한지 4년이 조금 못되었는데, 기다림의 시간 끝에 드디어 작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자체에 문화유산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시행령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예연구직 처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6.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학예연구회는 '19년 12월 출범 이후 지자체 소속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명서 발표, 언론 보도자료 배포, 관계기관 면담, 입법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 활동 등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법정 배치할 수 있도록 과 내에 전문인력 자격과 기준을 포함하도록 개정 요구 ❍ 공립박물관 유물 수량과 면적에 따라 학예인력 배치를 늘리고 관장에 학예직을 배치하도록 개정 요구 ❍ 지자체 지정문화재 수량과 면적에 비례하여 학예인력을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그동안 전국학예연구회는 문화재청과 소통하며 국회의원실 면담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드디어 성명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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