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2

잠재적 범죄자와 法, 특히 동아시아 법률의 금기禁忌 전통 내가 피상으로 아는 수준이라 자신은 없으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싶다. 이 法이라고 하는 전통이 서구 유럽 및 미국과 동아시아 맥락이 확연히 다르다. 내가 이해하는 한, 저쪽 法은 권리 확보에 주안점이 있다. 반면 동아시아가 말하는 法은 곧 禁이요 忌이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집적화한 것이 법률이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법률을 보면 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동아시아 전통 법에는 권리라는 개념이 전연 없다. 내가 어떤 권리 혹은 자유가 주어졌는지를 그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法은 곧 禁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 담았다. 법으로 국한해서 말한다면, 동아시아 근대는 권리의 등장에서 시작한다. 근대 .. 2018. 11. 25.
신라를 침투한 상앙(商鞅)과 상군서(商君書) 나는 이런저런 곳에 문득문득 생각한 바를 글로써 싸지르는 스타일이라, 어찌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상군서'로 검색어를 넣으니,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 그룹 중 하나인 '문헌과문물(文獻與文物)' 2012년 2월 6일자에 올린 다음과 같은 내 포스팅이 걸린다. 《위조 방지 禁令과 울진 봉평신라비》 상군서(商君書)권 제5 정분(定分)에 이르기를 有敢剟定法令,損益一字以上,罪死不赦。 감히 법령을 삭제하거나 한 글자 이상을 빼거나 보태는 일이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고, 같은 편에서 及入禁室視禁法令,及剟禁一字以上,罪皆死不赦。 (만약 법령집을 보관하는) 금실에 들어가 금지된 명령을 살펴보거나 한 글자 이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이 정신이 .. 2018. 6.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