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본문화재보호법1 일본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와 분류 e-Gov法令検索 (重要有形民俗文化財及び重要無形民俗文化財の指定) 第七十八条 文部科学大臣は、有形の民俗文化財のうち特に重要なものを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無形の民俗文化財のうち特に重要な elaws.e-gov.go.jp 일본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소화昭和 25년 법률 제214호로 제정 공포된 동 법률을 뿌리로 삼으며, 현행법은 영화令和 2년 5월 1일 시행되고, 동년 6월 10일 영화 2년 법률 제411호[令和二年法律第四十一号]로 개정된 것이다. 전문13장 20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総則에선 제1조 이 법률의 목적에 이어 제2조가 문화재의 정의[文化財の定義]이니, "이 법률에서 「문화재文化財」란 다음에 든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세분하기를 1. 건조물建造物·회화·조각·공예품·서적書跡·전적典籍.. 2022.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