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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생각 4 – 과연 유형과 무형은 나뉘어야 하는가? by Eugene Jo 세계유산협약 내에 문화유산 등재조항 중 6번째 조항은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형적 가치가 깃든 유산이면 다 해당될 것 같이 쓰여 있다.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가진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 예술적‧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조항을 읽을 때 주로 명사에 집중을 해서 전통, 사상, 사건, 작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회마을을 등재한다고 쳤을 때 하회마을을 소재로 삼고 있는 그림이나 하회탈춤 같은 예술작품이 있으니 6번 조항이 해당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기반으로 이 조항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 다른 등재 조항과는 달리 6번 조항은 두 단계로 쪼개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예.. 2023. 7. 31.
따로국밥 유형 무형문화재 흔히 말하기로 세계유산world heritage는 유형유산tangible heritage를 염두에 둔 듯 하고, 그런 인식은 그에 대비되어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가 별도 협약 제도로 확립됨으로써 더욱 유형무형 대비가 굳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세계유산은 그 앙코가 무형유산임을 하시何時라도 잊어선 안된다. 세계유산을 뒷받침하는 절대의 근거가 OUV 다시말해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어니와 이건 무형이지 유형이 아니다. value가 무형이지 유형이겠는가? 또다른 세계유산 가치들인 integrity와 authenticity 역시 핵심이 무형이지 유형이겠는가? 특히 전자 인테그러티는 무형 그 자체다. 이외에 ..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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