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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2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vs. BTS 정국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종합2보) | 연합뉴스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종합2보), 민경락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6-26 23:47) www.yna.co.kr 꼭 결과가 이리 되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안은 불기소로 간다고 봤다. 내가 무에 이쪽에 조예가 있겠느냐마는 그리 된다고 본 이유는 이 사안을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법적 구속력은 전연 없으나, 그 권고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로 끌고갔다는 것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 까닭이 가장 컸다. 검찰이 이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마당에 혹자는 이런 권고를 두고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으니 하는 말들을 하지만 나는 개소리로 본다. 이재용은 명.. 2020. 6. 27.
교통사고 낸 정국, 식껍한 BTS와 빅히트 '택시와 충돌사고'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받아송고시간 | 2020-01-23 18:16 애초 이 사건을 내가 간접으로 처음 접했을 적에는 그냥 그저그런 추돌사고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했다. 한데 그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하도 이상해서 다시 들여다 봤다. 기소유예라니?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재판에 넘겨 그 죄과를 법원에 맡겨야 하나, 이런저런 정상을 참작해서 보류한다는 뜻이다. 이는 뭐냐? 재판에 넘겨야 할 만큼 사안이 사고가 심각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사를 뜯어봤더니 이 대목이 보인다. 지난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공소 제기·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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