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천사지삼층석탑1 문화재 분류체계의 경계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앞선 이야기를 이어가면, 문화재는 또한 그것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 2018.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