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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2

불경죄라 해서 마스크를 벗은 김정은, 모조리 마스크를 쓴 남한 정치지도자들 1월 1일 신년이라 해서 국립묘지 혹은 그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주요 지도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참배하는 전통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강고한 유교질서가 여전히 지배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 전통은 매우 강렬한 관습이 있으니 나는 이것이 바로 이 문화권에 뿌리깊은 조상숭배, 특히 종묘 혹은 사당참배 전통에 연결한다고 본다. 그 유습이 국민국가시대에도 남아 그것이 국가 관습처럼 살아남아 꿈틀거리는 증거로 본다. 이 종묘 혹은 사당 숭배가 대표하는 기념물이 시조묘 제사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건국시조를 제일로 치고, 가문에서는 흔히 불천위不遷位로 거론하는 종족시조 혹은 중시조를 제일로 친다. 시조묘나 중시조묘는 시대별 넘나듦이 있어 그 사당을 따로 설치하기도 하고, 조선왕조의 경우에.. 2021. 1. 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만한 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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