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손2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종손, 종법의 으뜸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이처럼 종손은 일가에서 수월적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종손과 종부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하순賀循이 ”종손을 받드는 것은 상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예기》에 ”적자와 서자는 종손과 종부를 섬긴다. 비록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해도 종손의 집에서는 함부로 이를 내세울 수 없다. 비록 여러 대 수레가 뒤를 따랐다 해도 밖에 두고 단촐한 차림새로 들어간다. 자제가 기물, 의복, 침구를 선물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그 뒤에 다음 물건들을 사용한다. 종손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았는지 상상케 한다. 종법은 본디 봉건귀족의 친족조직이다. 봉건제도가 파괴되자 종법조직..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종손의 절대권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9 그 예로 혼인을 살펴보자. 집안에 혼인이 있으면 반드시 종손에게 큰 일이 있음을 고하고 일가친척을 이끌고 와서 도와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혼 권리이다. 따라서 《의례儀禮》는 “종손은 부친이 없으면 모친이 명을 받고 양친이 돌아가시면 스스로 명한다(혼인을 결정한다). 지손은 종손를 칭하고, 동생은 형을 칭한다.”고 하였다. 또 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허락 받으면 조묘祖廟가 있으면 공궁公宮에서 가르치고, 조묘가 허물어졌다면 종실宗室에서 가르친다. 종실은 종손의 집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고하고 고하면 종손은 종적에 기입한다. 종손도 생사여탈권을 지녔다. 초楚나라가 .. 2020. 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