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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2

인간과 개발, 문화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두 영역 문화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와 함께 가야 한다. 1. 인간 2. 개발 결국 관건은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여전히 문화재에서 사람과 개발을 유리하는 것이 보존의 능사로 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첩경은 인간과 함께 하는 개발이 있을 뿐이다. 문화재보호법 저 두 구절 곳곳에 삽입해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어디에도 '관광'이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 아는가? 관광이 무슨 문화재의 저승사자인 줄로만 안다. (2017.10. 25) 사람이 없는 문화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건 자연유산도 마찬가지다. 담배 못 피게 하고 철조망 쳐놓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 능사인가? 멧돼지는 때려잡아야지 자연이란 이유.. 2019. 10. 25.
문화재는 개발 방탄막이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하며 강고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가 개발과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믿음 혹은 실감은 현실과 다르다 할 수 없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됐..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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