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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12

부당해고는 징벌이 없는 이상한 사회시스템 부당해고로 복직이 확정되고 나서 후속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한데 현행법으로는 뾰족한 보복수단이 없다더라. 그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더니만 한국 법원 판례가 그런 건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했다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부당해고가 확정됨으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불임금을 받는다. 이것으로써 퉁친다고 했다. 변호사 설명이 그랬다. 뭐 이런 엿 같은 사회가 있나 했다. 가짜보도를 두고 언론사에 징벌성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느니 하는 논란이 있는 줄로 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런 부당징계에 대한 징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2020. 12. 25) *** 이런 경우 해외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 또 하나 웃긴 점은.. 2023. 12. 25.
난생 첫 해외 배낭여행의 설렘을 산산이 깬 느닷없는 복직 판결 2017년 7월 10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희희낙락하는 중이었다. 울리는 휴대폰에 찍힌 이름을 보니 과거 회사 기조실장으로 있는 선배다. 순간 왔구나 싶었다. 무엇이? 하늘이 허여한 이 꿈같은 날도 ㅇ사침내 종언을 고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의 엄습 말이다. 예상대로였다. 의례하는 인사 뒤에 블라블라, 대승적 결단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블라블라. 대승적 결단 운운에 나오는 웃음을 갠신히 참았으니 결론은 이랬다. 내일 소송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며 그러니 김부장이 준비되는 대로 곧 복직 절차 밟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기분 엿 같았다. 왜? 난 난생 처음 유럽 배낭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선 파리행 왕복 비행기, 것도 거금 투자해서 비즈니스로 끊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달 일정.. 2023. 7. 12.
중과세와 퇴직금 토해내기, 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월급쟁이의 꿈은 같다. 일 안 해도, 탱자탱자 놀아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생활이다. 물론 나는 결과로만 저리 되기는 했다만, 진짜로 저런 꿈과 같은 생활을 2년간 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남으로써, 그 부당함이 인정되어 나는 그 해직기간 동안의 월급을 고스란히 수령했다. 이런 일 당해 보니 세법상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으니 혹 앞으로 부당해고 당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싶다. 2년치 연봉이 한 날 한 시에 목돈으로 들어오다 보니 고액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또한 왕창 나오더라. 마누라가 그 부당성을 따지러 세무서로 호기롭게 갔다가는 30분 만에 와서 하는 말이 형은 아빠, 군말없이 그냥 냅시다. 그래서 깨끗이 냈다. 또 한 가지, 해고와 더불어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내 생평 구경도 .. 2023. 7. 11.
기자 해고를 최촉한 비행기 날개 사진 한 장 페이스북 내 계정 과거의 오늘에 오른 한 장면이다. 저 포스팅이 있은 2015년 7월 7일 그날 프랑크푸르트발 인천공항 종착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에서 착륙하기 직전에 찍은 것이라고 기억하는데 남영동 사저로 이동하는 공항 급행열차에서 페이스북에 탑재하지 않았나 한다. 당시 나는 그 말 많던 일본의 메이지시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진 독일 본에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지 출장 취재를 끝내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이미 당시 박노황 적폐 경영진에 찍혀 그네들이 동원한 감사실에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내 개인 sns 계정까지 감시하던 터였으니, 나중에 징계위 때 보니 몇 년치 내 페이스북 계정 모든 포스팅을 인쇄해 놨더라. 또 그런 마당에 이미 탈법적인 인사조치까지 있었으니, 나는 당시 문화부 문화재 부문.. 2023. 7. 8.
해직 시절 백수 생활의 일례 나는 지금 해직 기자 상태이며, 모 대학에서는 어쩌다 강의 하나 맡게 되어 하는 중이지만 명함에 해직 기자, 혹은 모 대학 강사라고 파고 다닐 수는 없다. 후자를 계속할 자신도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최근 출범한 모 문화재연구원에 등기 이사로 올린 일을 빌미로 삼았거니와, 그렇다고 그 연구원 이사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는 없고, 그 연구위원이라는 이상한 명함 하나 파서 다닌다. 간단히 말한다. 나는 백수다. 바쁜 백수인 듯하지만, 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요, 정확히는 지금 이 생활을 즐길 뿐이다. 내가 밤샘을 하건, 언제 일어나건 내 자유이니 이 얼마나 좋을손가? 무엇보다 신문을 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일이 그리도 좋을 수가 없다. 그러는 와중에 가끔 발표 강연 같은 기회가 있어, 그걸 준비.. 2023. 4. 16.
징계의 세 가지 성립요건 해고라든가 정직 같은 징계를 성립케 하는 세 축이 있다. 첫째 팩트...징계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 그 이유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진다. 둘째 양형...그런 팩트가 전부 혹은 일부 사실이라 해도, 그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가를 따진다. 셋째 절차...앞이 전부 혹은 일부가 성립한다 해도, 그것이 절차로 이뤄졌는가를 따진다. 이 중에서 실제 소송에 가서 애초 징계가 뒤집어지는 일은 의외로 셋째 절차가 압도적이다. 이는 수사를 기반으로 하는 재판에서 항용 일어나는 일이어니와, 실제 정경심 재판에서도 이 점이 중요 논점 중 하나로 대두했으니, 증거를 합법하게 수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와 비견한다. 내 해고 사건은 첫째 팩트에서 다 뒤집어지는 바람에 양형도, 절차도 법원은 문제삼을..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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