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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존2

문화재는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Taeshik Kim August 1, 2014 (아래 글을 긁적인 시점이 2014년 여름임을 전제해야 한다) 난 누누이 말했듯이 영국과 프랑스 땅은 밟은 적 없다. 그래서 이참에 적어도 런던이랑 파리엔 다녀왔단 표식은 내고자 했다. 하지만 어찌하다 보니 파리는 포기해야 했다. 대신 나는 두 가지 코스로 나름 수정했다. 런던과 주변 일대 고고건축물과 영문학 코스를 밟아보잔 심산이었다. 후자는 택도 없지만 영문학의 시원이라 할 캔터베리 테일즈의 고향을 찾았고 오늘 포츠머스 간 김에 찰스 디킨즈 생가는 구경이나마 했다. 사실상 마지막 날인 내일은 셰익스피어 생가를 간다. 고고건축물 중엔 마침 직전에 외우 주민아 선생이 소개한 도버의 청동기시대 목선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오늘 다녀온 포츠머스 로즈마리 선박 .. 2019. 7. 19.
문화재는 개발 방탄막이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하며 강고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가 개발과의 대척점을 형성한다는 믿음 혹은 실감은 현실과 다르다 할 수 없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됐..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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