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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1915년과 1917년 능산리고분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선

by taeshik.kim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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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문화재로 발견된 때가 1915년이다.

이를 백제시대 왕릉으로 재발견한 이가 흑판승미 黑板承美 구로이타 가쓰미 와 관야정 關野貞 세키노 다다시다.

이들은 이해 7월, 각기 다른 통로로 부여에 왔다가 우연히 삽자루 들고는 능산리를 파기 시작했으니, 이를 통해 비로소 사비시대 묘제墓制의 실상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본다.
 

1915년 능산리 고분 발굴. 흑판과 관야 두 사람 담당 구역이 표시된다.

 
다음 조사는 곡정제일 谷井濟一 다니이 세이이치에 의한 1917년 발굴.

이 두 시기 조사 사이에 중대한 제도 변화가 있게 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총독부령과 그 시행세칙이 제정 시행되고, 그 운용을 위한 기구로써 고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단군 이래 없던 강력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을 통해 비로소 무엇이 문화재인가가 확정된다.

봤는가? 그 이전에 문화재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법률을 봤는가?
없다.

이 법률은 한국사의 혁명이다.

무엇이 문화재인가를 비로소 규정하고 발견했기 때문이다.

1917년 조사는 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조치다.

총독부는 왜 문화재보호 관련 법률을 시행했는가?

혹자는 그에 대한 과도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지랄 나발을 뜬다.

혹자는 수탈을 말하고, 혹자는 억압을 말하고, 혹자는 임나일본부를 말하고, 혹자는 사대성론을 말하지만 다 개소리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률은 시대를 선도하기도 하지만, 거의 언제나 시대 추세를 뒤따라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 법률을 왜 제정 시행하는지는 당시 그 실무총책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글에 비교적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과도하게 표출됨으로써, 나의 능산리 탐구는 이미 산으로 갔다.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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