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도해명1 언제나 뒷북치는 문화재청 해명 요새 하도 문화재청을 긁어서 내가 이 얘기도 할까말까 실은 망설이다가 기어이 꺼내고 만다. 나는 최근 두어 차례 문화재청과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보도 관련 강연에서 문화재청 보도 해명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고질적인 철 지난 해명을 들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히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것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보도가 이뤄지고 난 직후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30분 이내에는 즉각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7월 2일 오후 4시 3분,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보도해명을 하나 냈다. “미국 경매서 낙찰받은 ‘어보’ 정부가 사겠다더니 몰수” 언론보도.. 2018.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