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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9

문화재, 자연유산으로서의 갯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터 일터 혹은 그런 까닭에 무심 허심하게만 보이는 풍광은 새로운 의미 혹은 가치로 급작스레 대두하기도 한다. 강화도 초지진 인근 갯벌이다. 갯벌이라면 갯지렁이 떠올리며 소주 한잔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혹자는 머드팩을 떠올리기도 하겠거니와 혹 나맹키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낸 혹자에겐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노역의 상흔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무심한 갯벌이 어느날 세계유산이 되겠다고 나섰다. 갯벌이 세계유산? 갯벌이 문화재야? 눈을 비비고 우리를 다시 쳐다본다. 그러곤 이리 말하기도 한다. 그래 갯벌도 문화재가 될 수 있나봐. 제 눈으론 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고작 내리 깔아야 희미한 코끝 윤곽선만 어른어른할 뿐이요, 치렁치렁 길러야만 머리카락 일부가.. 2019. 4. 30.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1) 이거 골백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대목이다. 고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직 요지부동인 걸 보면, 문제는 문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총칙 2조(정의)에서는 그 많디 많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이리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전해지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구난방 콩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분류하려면, 무.. 2018. 12. 1.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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