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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074

향토鄕土 vs. 지역地域, 어느 쪽이 식민잔재인가? 5월에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 발동과 관련해 향토유산 혹은 지역유산 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하거니와, 실상 향토유산은 이미 통용하는 용어이며, 지역유산 또한 특정한 지역의 유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생경한 용어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국가유산이라는 요망한 말로써 기존에 쓰던 문화재를 대체하는 통에 그것이 주는 강압적 국가적 군국주의 색채에 상응하여 국가에 대비하는 특정한 지역을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유산은 어찌되는가 하는 고민에서 저 개념이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 한데 문화재청에서는 향토鄕土 라는 말이 일제 잔재라 해서 지역地域이라는 말을 강제하고자 한다 하거니와, 그것이 천부당만부당한 개소리임은 이미 앞서 두 차례 사례 검출을 통해 증명했거니와 이참에 저 두 말을 좀 더 처절히 분석하고자 한다.. 2024. 3. 13.
내가 좋은 전시는 필패한다. 그렇다면 어떤 전시가 성공하는가? 내가 차리고도 내가 쪽팔리는 전시 내가 차리고도 내가 부끄러운 전시 내가 차리고도 내가 이 정도로 망가져야 하는가 하는 전시 이 전시가 대체로 성공한다. 반면, 내가 봐서 내가 흐뭇한 전시 내가 봐서 내가 위대한 전시 내가 봐서 내가 우쭐한 전시 이 전시는 필패한다. 그런 까닭에 고고학 전시는 고고학도가 해서는 안 된다. 미술 전시는 미술가가 전시해서는 안 된다. 전시와 내 전공은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 완전히 다르다. 내가 늘 말하는 고고학 박물관이 성공하기 위한 제1 조건은 진열장에서 토기를 없애야 한다는 말 이 말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천만에 고고학박물관으로서 토기 치운 전시가 성공하지 않은 적 없다. 고고학박물관으로서 토기 채운 전시 치고 성공한 전시 없다. 박물관은 고고학도가 꾸미는 것.. 2024. 3. 12.
용어와 개념과 분류는 행정의 알파요 오메가다 물론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다른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문화재보호법 근간을 뜯어고치게 된 출발은 그 첫째도 둘째도 명실名實의 불일치였다. 첫째 문화재라 했지만 이 문화재는 자연유산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히 자연유산을 하는 쪽에서 불만이 팽배했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환경부로 가겠다 협박을 일삼았다. 이것이 직접 동인 중 하나였다. 굳이 저 일이 아니라 해도 왜 문화재라 하면서 자연유산까지 포함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했던 건 엄연한 사실이다. 둘째 그 하위 분류는 더 처참해서 일정한 준거나 기준도 없는 막말대잔치가 벌어졌다. 모양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면 오직 유형과 무형이 있을 뿐인데 민속문화재가 따로 있고 기념물도 따로 있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잡자 나서 만든 것이 국가유산기.. 2024. 3. 12.
문화재청 핵심 존재 가치는 지정이 아니라 서비스다 국립문화재연구원더러 나는 고고학 발굴조사 이젠 손떼야 한다는 말 여러 번 입이 아프게 지적했다. 지들이 왜 발굴이란 말인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정 중심에 행정이 가 있다는 점이다. 이 놈들은 지정하는 것 아니면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없다. 지정이 그 행정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이젠 이 지정 업무도 손떼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가롭게 지들이 지정 놀음이란 말인가? 이 알량한 일을 권력이랍시고 까불 생각 말고 이 업무는 손을 완전히 떼고, 이 업무는 문화재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케 하고 그쪽으로 완전히 넘겨야 하며, 문화재청은 그에서 남는 여력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로만 문화재 서비스?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하고,.. 2024. 3. 12.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3) 지역을 이토록 철저히 개무시하는 중앙정부부처 없다 김현모가 문화재청장을 하던 시절이던가? 암튼 이때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자리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과장으로 승진한 일이 있었다. 학예직 과장 승진은 하늘의 별을 따기 보다 어렵다. 그런 자리를 뚫고 올라섰으니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물론 그 전에 경주시청 이채경과 부여군 여홍기, 원주시청 박종수가 먼저 뚫기는 했다. 한데 그 전에도 그랬고, 저들이 추가로 승진 코스를 탔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그 흔한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할 수 없이 내가 나섰다. 지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으로 옮긴 강경환이 문화재청 차장 시절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강 차장께 진짜로 부탁했다. 저들 학예과장 승진자들 문화재청장 명의로 축하 화한이라도 보내야 한다. 이런 요지였다. 그렇게 했다. 나로서는.. 2024. 3. 12.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2) 중앙과 지방의 괴리 국가유산기본법은 무엇보다 기존에 문화재로 통용하던 말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교체할 것을 주문하고 강요하고 윽박하며 법제화했다. 이 문제가 초래할 심각성은 실은 법령 제정 단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니와, 이를 문화재청은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이름을 바꾼 국가보훈처로 돌파하고자 했다. 국가라는 말이 주는 군국주의 냄새를 국가보훈처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는 요지였다. 또 마침 중국에 보니 국가문물국이 있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 heritagea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이번 법령 체제 개편의 가장 큰 이유인 자연유산의 포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들이 중앙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 주도 냄새와 군국주의 냄새가..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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