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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려거란전쟁] (9) 죽지 마라 기도하는 성종 성종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주海州로 행차한 일이 있다. 이때도 서희가 호종했으니 그에서 성종이 서희가 머무르는 막사로 들어가서 한 잔 빨자 한 일이 있다. 하지만 서희는 한사코 임금을 막아선다. “신하의 막사는 임금이 머무를 곳이 못됩니다”라는 논리였다. 또 임금이 한 잔 따라 주려 하니 이것도 막는다. 법도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다. 이에 할 수 없이 성종은 막사 밖에 앉아 어주御酒를 내오게 하여 함께 마시는 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보아 서희는 확실히 꼰대다. 그냥 넘겨도 될 일도 그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또 그 무렵에 공빈령供賓令이라는 직책에 있던 정우현鄭又玄이 봉사를 올려 당시 정치에 관한 7가지 일을 논한 일이 있었는데, 임금이 기분 나쁜 내용이 꽤 들어있었던 듯하다... 2024. 3. 2.
[제1차 고려거란전쟁] (8) 낙타 10마리, 양 천 마리를 끌고 귀환한 서희 제1차 고려거란전쟁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서희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의 절대하는 후견인 성종을 먼저 보낸 서희 역시 목종穆宗 1년, 998년 음력 7월에 죽으니 향년 쉰일곱이었다. 그 시대로는 그런대로 장수한 편이지만, 후배 강감찬이 83세인가 살다 간 것을 보면 너무 일찍 갔다. 그는 7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죽을 때 현직이었다. 태보太保이자 내사령內史令이었다. 아버지 역시 한가락한 재상 서필徐弼이라, 이런 금수저 집안 자식으로 18세에 갑과甲科 장원급제한 힘 중 하나가 이것이 백 아닐까 하는데 아무튼 그는 승승장구했고 전쟁영웅이었다. 성종이 서경西京에 행차했을 때 영명사永明寺로 몰래 빠져나가 바람 좀 쐬자했다가 서희한테 개쫑크 당한 일도 있고 계사년993 전쟁 때는 앞서 봤듯이 국.. 2024. 3. 2.
[제1차 고려거란전쟁] (7) 宋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거란에는 혼인까지 청하는 고려 나는 앞서 실리외교? 이딴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했다. 모든 국제관계 외교관계는 실리를 추구한다. 고려가 실리외교를 추구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하나마나한 소리인 까닭이다. 고려가 송과 거란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한다? 보자 이 관계가 어찌 되는지. 정식 국교를 성립하고, 거란을 종주국으로 섬기기로 한 고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위선 전쟁이 있은 이듬해인 994년 4월에는 시중侍中 박양유朴良柔가 표表를 들고서는 거란으로 가서 정삭正朔을 시행하였음을 아뢰고, 사로잡아 간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간청한다. 정삭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 이제부터 거란의 시간을 쓰기로 했다는 말이다. 외교는 항상 주는 것이 있음 받아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고려는 그 반대급부를 잊지 않았다. 포로로 잡아간 우리.. 2024. 3. 2.
망향휴게소 여명의 동상 우리는 줄기차게 전진한다. 초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대한 사명감 속에서 보람찬 내일로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들의 슬기와 힘을 집결하여, 새 역사를 이룩하려는 오늘의 단결 오늘을 불사르는 우리들의 열중 더욱 잘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의지 날마다 조국의 모습은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더욱 찬란한 태양이 조국을 비쳐준다. 오늘 흘린 우리들의 땀 한 방울이 내일이면 -백배의 결실을 가져올 것을 확신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영광된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하며 오늘의 축복속에서 영롱한 무지개가 뻗쳐있는 보람찬 내일로 우리들은 줄기차게 전진한다. 조각 강태성 글 박목월 글씨 서희환 1977년 3월 일 문화공보부 한국도로공사 세움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이 조각은 무심히 넘기다가 오늘에서야 명문을 보고선.. 2024. 3. 2.
[1차 고려거란전쟁] (6) 압록강이 경계로 확정되고 담판 결과에 따라 이제 고려 거란은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었다. 그 이전 고려는 명목상 종주국을 宋을 삼았지만, 협약에 따라 이제 종주국을 거란으로 바꿔야 했다. 대신 고려는 여진이 점거한 청청강~압록강 유역 땅을 할양받았다. 두 군대가 철군한지 몇 달이 지난 고려 성종成宗 13년 2월, 거란에서는 저번 특사 겸 고려정벌군 총사령관 소손녕蕭遜寧 명의로 고려 조정으로 편지 한 통을 날린다. “근래에 황제의 명[宣命]을 받들기를, ‘다만 고려 신의와 호의로써 일찍부터 통교通交하였을 뿐 아니라 국토도 서로 맞닿아있노라. 비록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데에 반드시 규범과 의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작을 잘 궁구하여 마지막을 잘 맺는[原始要終] 길은 모름지기 〈우호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에 있다 하.. 2024. 3. 2.
1933년 천연기념물 이전의 천연기념물 한국문화재사 흐름을 간취하면 1916년(대정大正 5)에 공포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3년(소화昭和 8) 8월 제령 제6호로 공포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 획기를 이룬다. 이 두 차례 법 정비를 통해 우리가 아는 문화재가 비로소 탄생하는 까닭이며, 저를 통해 마련한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저를 통해 과연 무엇이 문화재인지 개념과 실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문화재인지 그 어떤 개념도 없었고 범주도 없었다. 특히 1933년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은 명칭이 시사하듯이 무엇이 문화재인지를 확실히 규정했다. 물론 문화재라는 말은 저때도 아주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훗날 저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착한다. 문제는 명승과 천연..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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