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소멸시점1 기똥찬 시점에 가신 횡보 염상섭 횡보 염상섭이 몰沒한 시기를 봤다. 1963. 03. 14 햐, 기가 차다. 저작권 올해 삼월에 소멸됐다. 이 양반 몇달을 더 사시고 7월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저작권 소멸까지 20년을 더 기다려야했다. 한미에프티에이FTA협정과 그에 따른 저자권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다. 횡보 전집 어디서 안나오나? (2013. 07. 03) *** 바로잡습니다 *** 저와 같이 썼지만, 확인 결과 횡보 저작권은 아직 살아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이 저 글을 보고서는 보호기간 계산할 때는 한 해를 퉁쳐서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 돌아가신 분들의 저작권은 횡보를 포함해서 모두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기간을 사망한 다음해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0.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