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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3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사형에서 유배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4 올바른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모를 자살케 했다면, 이는 예를 어기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죄가 됨이 마땅했다. 그러나 몇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 드렸음에도 부모가 용납지 않았고 결국 그릇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까닭에 이치 상 지시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 법조문 주에는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음에도 고의로 어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잘못된 지시를 어겨 부모가 자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셈이었다. 따라서 유지청(劉知淸)의 행동은 불효로 간주할 수 없을 뿐더러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부모를 봉양하는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형부(刑部)의 설첩(說帖)도 이 점을 인정한..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정상참작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3 단 아래의 사례처럼 실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형(流刑)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지청(劉知淸)은 평상시 매우 효순했다. 어머니 장씨(張氏)가 일족의 사람을 첩으로 팔고 몸값을 챙기자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올바르게 얻은 돈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씨는 안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돈을 모아 돌려보냈다. 장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형부(刑部)는 ‘장씨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자살을 권하는 사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2 유계종(劉繼綜)이 밥을 늦게 차렸다며 처와 말싸움을 벌이자 아버지 유의청(劉衣靑)이 싸우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유계종이 아버지가 무서워 달아났니 유의청은 쫓아가며 욕을 했고 도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죽었다. 판례에 따라 교후(絞候)에 처했다. (續增刑案彙覽 10:3b-4a) 율송년(栗松年)은 처가 밥을 늦게 짓는다며 때리고 욕했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나와 큰소리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씨가 관에 알려 붙잡아 가게 하겠다고 하자 송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현청(縣廳)에 고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이씨는 부모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를 자살로 몰고간 범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1 부모가 자손 탓에 기분이 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자손은 부모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명률조례(明律條例)에는 자손이 조부모 및 부모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몬 경우, ‘조부모 및 부모를 구타하여 살해하면 참형(斬刑)으로 품의한다’는 조문을 인용하고 어떻게 판결할지를 주청하도록 하였다. 청률(淸律)은 상세하게 ‘자손이 불효를 저질러 조부모 및 부모를 자살하도록 한 사안’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자손이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패역한 짓을 일삼아 부모가 분에 못이겨 생명을 하찮게 여겨 자살한 것이라면 참형(斬決)에 처했다. 만약 패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한테는 실수도 용납못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9 일반인 사이의 과실치사는 속형(贖刑)으로 처벌하였지만, 자손이 과실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사안은 속형(贖刑)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범죄로 위중하게 다루었다. 당송명청률(唐宋明淸律)에서 과실상해는 도형3년이며 과실치사는 유형3000리로 처벌하였다. 건륭(乾隆)시기 조부모 및 부모를 과실로 살해한 경우를 교립결(絞立決)로 개정하여 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과실로 부모를 살상한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룬 이유는 효(孝)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면 청률(淸律)의 원주(原注)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손의 과실은 비록 의도..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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