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굴조사비1 《경주 꺽다리 이채경 회고록》(1) 문화재 발굴조사비,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 부담과 옛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제74조의 개정과 제74조의 2 신설이야기 경주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고, 신라천년의 수도였으며, 신라이후 다시 천년이 넘도록 지방의 웅부(雄府)였다. 경주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고, 지하에는 매장문화재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로 인한 갈등이 매우 큰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제74조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의 가장 악명높은 조항이었고 그에 따른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종 ..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