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1 북위율北魏律에서 조부모 부모가 분노하여 무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때려 죽인 경우는 4세형에 처했고 만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고의로 그랬을 경우는 각기 1등을 더하여 처벌하였다. 당송률唐宋律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손을 죽인 경우 모두 도죄에 처했다. 자손이 가르침을 어겨 죽였더라도 ‘고의로 죽인 경우’에서 1등을 경감해 줄 뿐이었다. 즉, 때려 죽였을 경우는 도형 1년반, 날이 선 무기로 죽인 경우는 도형 2년이었다. 만일 자손이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면 고의 살인으로 처벌하였다. 여기서 ‘가르침을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는 데 어긴 경우’ 만을 지칭한다. 즉, 가.. 2020.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