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삼천리위리안치1 귀양의 원칙 조선은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이 있었으나, 형전에는 '대명률을 쓴다[用大明律]'라고 하여 형법은 《대명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명률》에 따라 3천 리 유배형을 때리면 서울에서 3천 리 먼 곳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조선 실정에 맞게 산정하여 정하였다. (《세종실록》 48권, 12년 5월 15일 갑인) 내가 사는 전라남도에서는 해괴한 유배문화라는 꼴깝 떠는 짓을 하는 작자들이 많던데, 육갑 떨지 마라. 대명률직해에는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그 번역본을 옮긴다. 맨 아래 [해설]은 번역자들이 붙인 해설이다. 인용하면서 일부 고친 부분이 있다.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徒流遷徙地方〉 조선에서 도죄수ㆍ유죄수ㆍ천사 죄수.. 2020.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