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개정안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듯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를 국민들에게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본인 지역구의 송파 책박물관 내에 있는 도서를 사람들이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박물관 자료=책’이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학예연구회에서 박미법 개정을 위해 도서관법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법률개정안은 ‘박물관=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 2021.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