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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by 서현99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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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현진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듯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를 국민들에게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본인 지역구의 송파 책박물관 내에 있는 도서를 사람들이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박물관 자료=책’이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학예연구회에서 박미법 개정을 위해 도서관법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법률개정안은 ‘박물관=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즉, 국보, 보물은 물론이고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모든 유물이 박물관 자료입니다.

 

만약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국보, 보물 중 현재 전시되어 있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박물관 고유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유물이므로 대여해 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상황이 눈 앞에 그려집니다. 무엇보다 유물의 사적 대여에 따른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보, 보물이 아닌 유물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도서 대출하듯이 대여해준다는 것도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02-08 ~ 2021-02-22

 

의견제출 사이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1V0O2C0A2K1R7T2G7L1I9S2C5E1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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