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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는 위계순서가 아니다!

by taeshik.kim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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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결
- 화석산지의 풍화로 인한 보존상태,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보존범위 축소, 인접지역 개발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함
- 화석산지의 발자국 밀집도, 희소성 등 교육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것을 권고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부결 11명

아마 신청인은 경남 고성군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거니와, 그네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固城 三樂里 恐龍足痕과 鳥類足痕 化石産地, Dinosaur and Bird tracksite of Samrak-ri, Goseong)에 대한 천연기념물(지질 광물 지형)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21년 4월 28일(수)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2021년도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내린 결론이다.

해당 유적은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9-1번지, 9-2번지, 9-5번지 일원 3필지 599㎡가 대상이었니, 2017년 4월 화석 발견 및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가 이뤄짐으로써 존재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보존조치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ㅇ 2019. 5.22.〜11.26. : 발굴조사(실조사일수 30일)
ㅇ 2019.10.31. : 보존조치 평가회의(현지보존)
ㅇ 2020.9.23.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보존방안 심의(현지보존)
ㅇ 2021.1.27.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보존방안 재심의(보존범위 조정)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관보고시(’21.3.22. 제19963호, 문화재청고시제2021-25호)를 통해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9-1번지 일원 건물 신축부지 내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1천153㎡를 현지보존한다.

앞서 말한 지난 4월 문화재위는 그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학술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여러 여건이 좋지 못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상식이 박힌 기관 혹은 인간이라면 어찌해야 하는가?

보존조치 해제하고 공사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어찌했는가?

시도에다가 떠넘겨 버렸다! 시도에다가 떠넘기면서 너희가 너희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해 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지들이 먹기에는 수준이 모자라니, 그걸 지방에다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먹으라! 한 것과 무에가 다른가?

왜 한국문화재행정이 이 모양인가?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중앙과 지방의 명백한 차별이다.

향토문화재니 시도지정문화재니 국가지정문화재가 위계 서열이 아니다. 혹 그것이 위계서열이라면 헌법 위반이다.

저런 결정 혹은 권고는 나는 먹기 싫은데 너나 쳐먹으라 하고 던지는 것과 무에 다른가? 지방이 중앙이 던지는 쓰레기 하치장이란 말인가?

문화재로 지정도 하지 않을 것을 왜 문화재청은 현지보존을 결정했단 말인가? 당장 해제하라!

지들이 하기 싫은 것을 지방정부에는 하라고 한 일은 그 모양이 아무리 권고라 해도 월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앙정부 행정이 21세기 백주대낮에 버젖이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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