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왕이 사사하는 것은 드물게 그 기원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 상례화가 시도 된것은 고려 말이 아닐까 한다. 1389년 조준은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宰相, 人君之貳也, 所與共天位, 代天工者也, 其尊莫有倫比. 不幸有罪, 廢之可也, 退之可也, 賜之死亦可也. 乃令下吏, 縲絏枷鎖, 梟首露體, 棄而不葬, 甚矣. 漢文帝時, 賈誼上䟽謂, ‘刑不上大夫.’ 帝深納之. 自是, 大臣有罪皆賜死, 無加戮辱, 以禮遇下. 故當時士大夫, 恥言人之過失, 以成漢家四百年之禮俗. 願自今, 兩府大臣, 雖有死罪, 其大逆不道外, 法文帝故事, 無加顯戮, 以成國家重大臣之盛典. 재상(宰相)은 임금에 버금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이 준 지위[天位]를 함께 누리고 하늘의 일[天工]을 대신하는 자니 그 존귀함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불행..
202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