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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목조문화재에 화재보험은 필요없다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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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台植案...목조문화재가 왜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냐고 매양 호통을 치지만, 목조문화재 화재보험은 넌쎈스다. 기사라 감정은 최대한 억제한 채 소위 말하는 객관의 시각을 가장했지만, 목조문화재가 화재가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질타하는 일은 무식의 극치임을 다시금 밝혀둔다. 말한다. 목조문화재에 화재보험은 필요없다.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해야 할까?> 

국감 단골 문제…무용론도 만만치 않아


2013.10.15 11:36:24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전남 화순군 쌍봉사 대웅전은 평면 정사각형에 목탑 형식을 지닌 3층 목조 건축물이라 해서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화재로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1984년 4월 3일 보물에서 해제됐다. 지금 선 건물은 복원품이다.


화재를 만난 국보 1호 숭례문은 5년 3개월에 걸친 복구공사 끝에 지난 5월 준공을 알렸다. 문루 중 상당 부분이 훼손됐지만 국보 자격을 유지한 까닭은 문루 아랫부분인 육축은 멀쩡하고, 목조건축 1층은 대부분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쌍봉사 대웅전의 사례는 화재의 위험에 늘 노출된 목조문화재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반면, 숭례문의 사례는 문화재도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문화유산계 주변에서는 늘 논란이 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단골로 다뤄지곤 한다. 


<숭례문화재>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숭례문은 복원되고도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국보 5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도 미가입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정 국보·보물 167건 중에 절반인 83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다. 언뜻 국가를 대표하는 목조문화재가 왜 화재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가 반문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시각이 목조문화재를 바라보는 일반 여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이런 일이 빚어질까?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다. 문화재청 주변에서는 아예 보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의하면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지만 쌍봉사 대웅전 사례에서 보듯이 목조문화재는 막상 화재를 만나면 문화재로서 가치는 상실하고 만다. 숭례문 또한 국보 자격을 유지했지만, 보험이 화재를 비롯한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감쇄하는 기능이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들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국회나 일반 여론에서는 ‘어떻게 화재보험을 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라 떠밀려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보다는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효율적이라고 반론한다. 나아가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숭례문화재직후>


문화유산계에서는 무엇보다 보험가액 선정의 어려움과 보험회사들의 기피 경향을 든다. 예컨대 숭례문이나 화엄사 각황전이 얼마짜리가 되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들은 문화재를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한 목조문화재 중 궁과 능처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흥국생명에 가입해 있다. 연간 보험료 총액은 4천만원이며 보험가액은 1천150억원 규모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을 통해 역시 흥국생명에 들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한 건 한 건 계약하지 말고 일괄로 하자고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다”면서 “더불어 보험회사도 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재보험 회사도 문화재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가 해당 문화재가 사유재산인 때는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한다. 요컨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이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도 아닐뿐더러, 과연 보험이 얼마만 한 효용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존재하는 것이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끝)


<문화재방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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