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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노년의 연구416

조선후기-급증하는 서얼들 조선시대 서얼은 안개에 갇힌 산봉우리다. 훨씬 거대하지만 안개 속에 은폐되어 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서얼 숫자는 훨씬 많았다. 왜 그런가-. 서얼은 어떤 이의 아버지의 서자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서자인 경우도 손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며, 증조할아버지가 서자라도 그 증손에 영향이 미친다. 조선후기의 서자라는 것은 중간에 서자가 하나만 끼어 있으면 그 자손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조선시대 어떤 양반의 적자와 서자는 대략 1:1 정도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아래로 2대, 3대, 4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서자의 차별이 단대에 그치게 되면 1:1은 유지되겠지만, 만약 2대, 3대 내려가도 그 선대의 서자란 신분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주.. 2026. 1. 4.
[연구소식] Nature가 언급한 필자 연구 Nature Science에 국내 연구자들의 원저가 실리는 시대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2026년 새해 Natue 첫 호의 기사에 필자의 그동안 연구가 간단히 언급되었다. 아주 짧게 언급되었는지라, 자랑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미라 연구를 마무리 해가는 과정에 있는 필자로선 의미가 큰 이정표적 사건이라 블로그에 간단히 언급해 둔다.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5-04103-3 2026. 1. 4.
절필 이후 필자가 생각하는 바 젊은이들에게 욕먹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글을 쓸 수 있는 한계는대략 75세 언저리가 아닌가 싶지만, 이것도 사실 알 수 없다. 가 본 적 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람마다 다르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어느 정도 나이에 따른 변화를 체계화할 수 있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저 세상가는 순서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몇 살 때 어떤 변화... 이런 추정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개인차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략 75세까지는 어찌 어찌 욕 안 먹으며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름 떼고 보면 글이 난조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이전에도 당연히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절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놀아야 할 것인데,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 2026. 1. 3.
고려시대 "군인전"을 받은 사람들은 조선시대 호적의 누구? 조선시대 호적에 보면앞에서도 썼듯이 양반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쓰여있지 않다. 양반들은 친가, 처가, 외가 모두 8명 조상이 적히고 그리고 그 사람 "직역"이 적힌다. 관직을 받은 경우에는 관직을 적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학, 업무, 업유 등의 직역이 적힌다. 이 유학, 업무, 업유란 앞으로 과거를 볼 몸이시니 건들지 말라 그 이야기이다. 무엇에 대해 건들지 말라는 것일까? 바로 군역이다. 조선시대 호적에는 이런 식으로 양반 직역 외에 평민 직역도 쭉 적히는데 이 평민 직역이란 역졸 같은 직역도 있지만 대개 군역과 관련한 직역을 적어두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수군이라든가 이런 식이다. 이렇게 군역이 부과되면 이 사람은 직접 가서 몸으로 군역을 때우거나 아니면 군포를 2필 내야 했다. 이 평민이 내.. 2026. 1. 1.
전시과, 과전법은 전국적으로 관철되었을 리가 없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체제와 조선시대의 과전법 체제는 쌍둥이 닮은 꼴이다. 물론 전자는 전지 외에 시지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차별점을 두지만, 두 제도 모두 늘어나는 사전 겸병 와중에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본사에서 보자면 조정에서 반복적으로 내려오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 없는 장원철폐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사 모두 비슷한 제도가 시도되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는 고려 건국 초기에 한 번, 조선 초기에 한 번, 각각 전시과 제도와 과전법 체제라는 이름으로 관철되었을 뿐 아니겠나. 이 전시과 제도와 과전법 체제는 고려와 조선왕국의 공적 기록에 국가의 대표적 토지제도로 소개되는 통에우리.. 2026. 1. 1.
전주이씨가 경상도에 드문 이유 (2) 앞에서 전주이씨가 경상도에 드문 이유는 조선왕조 개창 이후 전주이씨의 종친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과전법 체제를 타고 퍼져나간 까닭이 아닐까 생각 혹은 의심한 바 있었다. 과전법 체제에서는 왕자, 왕의 형제, 왕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伯叔]로, 대군大君에 봉한 자는 300결, 군君에 봉한 자는 200결을 지급했다. 그리고 부마로서 공주의 남편[駙馬尙公主者]은 250결, 옹주의 남편은 150결을 지급하였으며, 그밖의 종친도 등급에 따라 각각 차등 있게 지급했다라고 했다. 이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과전법 체제에서 관료의 경우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이가 150결이었다. 따라서 대군, 군, 부마, 옹주만 해도 관료 중 최고등급 관료와 동일하거나 두배 가까운 땅을 받은 셈이다. 조선시대에 1결이 대개 가로 세..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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