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립박물관 소유구조1 사립박물관의 공공성은 곧 소장품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말한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거니와, 우선 공공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 본다. 첫째,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막연한 관념이다. 공공재라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의미이거니와, 이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러면서도 엄연히 사유물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언설이 설혹 성립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 해서 공공성을 빌미로 그것이 문화재라 해서 모조리 다 사용 혹은 거래 혹은 이동에 제약을 일괄로 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둘째, 따라서 사유물이라 해서 그것이 공공재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다음 요건으로 지정 혹은 등록문화재일 것과 그 제반 운용 수리 등등에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경우 이런 문화재는.. 2020.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